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3년 내 처분 방법 완벽 정리
다주택자도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 (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)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조건,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(HF)가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 제도로,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…